코카콜라나 맥주를 가게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려고 매입한 것이라면 ‘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대 계정이 ‘외상매입금’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가게에서 직접 소비하거나 직원 복리후생 등에 사용한 물품이라면 상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이미 결제했다면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실제 결제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판단은 음료 종류보다 매입 목적과 결제 여부로 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조회된다는 사실만으로 계정과목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하고 전표에서 품목이 실제 판매용인지, 매입대금이 미지급 상태인지, 장부에 이미 결제 처리된 내역이 있는지 함께 대조해 보세요. 재고로 관리한다면 매입한 음료가 실제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처리되는 방식인지도 회계 담당자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매입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춰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판매용 음료 매입이라면 사업 관련성과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되, 개인 소비나 접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물품은 판매용 상품 매입과 구분해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