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따로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체의 미교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에서 중요한 것은 임금을 지급할 당시 명세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이지, 미리 요청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업체가 반박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체가 “교부했다”고 주장하면 실제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급여 앱·사내 시스템 등으로 명세서를 보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 지급일 전후에 받은 자료와 사용한 계정·시스템을 확인해 두세요. 임금을 받은 달별로 지급일, 명세서 수령 여부, 확인한 문자·이메일·앱 내역을 정리하고, 급여 입금 내역이나 회사와 나눈 대화도 보관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서에는 “명세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임금을 지급받을 때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해당 지급일·대상 월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회사가 명세서를 재교부하더라도, 그 자료가 임금 지급 당시 이미 교부됐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진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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