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병가·개인사정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해당 기간을 당연히 빼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유효하게 만들어졌는지와 실제 휴직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직기간을 제외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그 제외가 적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회사의 제외 계산만 받아들이기보다, 취업규칙의 제정·변경 시점과 동의 자료, 휴직기간 및 입·퇴사일을 함께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