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음식점이 판매자인데 배달앱 플랫폼이 자기 명의로 발급한 전표라면, 그 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 관련 매입이어야 할 뿐 아니라, 전표에 표시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실제 음식점의 상품을 플랫폼이 판매 대행하면서 플랫폼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도, 해당 전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가가치세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장부에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실제로 음식이나 용역을 자기 책임으로 공급한 거래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표에 표시된 공급자와 실제 판매자,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전표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자 명의의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개로, 지출 자체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소비라면 비용으로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