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에 도장을 받으신 것은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사라는 점보다 실제 거래가 어떤 유형인지, 물품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장만 받으신 상태라면 수출신고·선적 자료와 해당 거래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6조에 따라 영세율 매출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예정신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며, 안내자료에는 미제출·누락 과세표준의 0.5%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장 찍힌 거래명세표는 계약·납품 사실을 보완하는 자료로 보관하시되, 실제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와 별도로 취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