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간주되지 않아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