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압류 해제 통지를 은행에 보내고 은행이 이를 접수·처리한 뒤 계좌 제한이 풀려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법령상 해제 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사용 가능해지는지 정해진 기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8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면 압류 통지를 받은 체납자와 제3채무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압류에서는 은행이 제3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세무서가 해제 결정을 했더라도 은행에 통지가 도달하고 은행 전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출금·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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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무서의 해제 안내만으로 바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은행에서 압류 해제 처리가 완료됐다고 확인한 뒤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해제 통지서나 세무서의 처리 내역이 있으면 은행에 제시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