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면세 여부는 카드·현금 같은 결제수단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거래라고 해서 증빙이 전혀 필요 없거나, 계산서 발급 여부까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일바구니도 구성품과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영수증·계산서 등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는지는 판매자의 업종과 거래 상대방에 따라 따로 봐야 합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면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