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식대는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야근 때 실제 식사비를 보전하는 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근 여부나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야근식대’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출근일마다 현물 식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구매권을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반면 지급 조건이 실제 운행 횟수나 행선지에 따라 달라진 식대는 일률성이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119351 판결).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명칭만 보지 말고 지급 규정, 야근하지 않은 달에도 지급되는지, 실제 지출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현물·식권인지 현금인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정수당의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