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에서 말하는 선적일자는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해 실제로 선적한 날입니다.
관세법 제31조의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을 비교할 때는 해당 물품의 선적일 또는 그 전후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시장조건이나 거래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선적된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선적일은 선하증권이나 송품장 등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선적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무 경우에나 입항일을 대신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과 비교 대상 동종·동질물품의 선적국과 운송수단이 같을 때에 한해, 선적일을 입항일로 보고 선적을 입항으로 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후 60일입니다. 농림축산물처럼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물품은 전 30일과 후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선하증권 등 선적일 증빙과, 선적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선적국·운송수단이 같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설명은 관세평가상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할 때의 의미입니다. 거래계약이나 운송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선적일의 의미가 문제라면 계약 문구와 거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