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포인트 사용액을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보전받는다면, 보전받은 금액은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매출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적 가치도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3항). 따라서 고객이 포인트만큼 현금을 덜 냈더라도 정유사가 그 금액을 주유소에 정산해 준다면, 고객 결제액과 정유사 보전액을 합한 금액을 거래대가로 보아 매출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대금 중 일부를 정유사 포인트로 결제하고, 정유사가 그 포인트 사용액을 주유소에 정산해 준다면 포인트 사용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유소가 직접 적립하고 부담한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지 않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조건에 따라 주유소가 직접 깎아 주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주유소가 부담한 할인액과 다릅니다.
신고할 때는 고객 결제액과 정유사 정산액을 합산해 거래대가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을 검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정산내역과 포인트 사용 자료를 매출자료와 대조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