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은 간이과세자 계산에서 건설업 부가가치율 30%를 적용하는 업종입니다. 다만 이는 업계의 실제 평균을 뜻하는 통계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에 쓰는 법정 업종별 비율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30%와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 계산세액은 공급대가의 3%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가 1,000만원이면 계산세액은 3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전기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매출액만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포함될 수 있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정 사업은 예외가 될 수 있어 실제 사업 내용과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이 30%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