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 경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립도서관 관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제공된 법령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조건이나 관장과 도서관 사이의 고용·위임 관계에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겸직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법」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원받는 사립도서관 관장의 겸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은 제시된 내용에 없습니다. 법에서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공립 공공도서관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사립도서관 관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겸직 여부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지원금 조건에 제한이 없고 내부 규정이나 계약에도 금지 조항이 없다면, 도서관법만으로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원 조건이나 계약에 사전승인 의무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교부·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지원 결정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규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