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회사가 재량으로 한 번 지급한 격려금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DC형 부담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반드시 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회성’ 또는 ‘격려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지급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DC형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격려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면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회사가 임금과 별개로 재량에 따라 지급한 순수한 격려금이라면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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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정들을 종합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DC형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규정이나 반복된 관행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였다면, 연장근로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드린 답변은 ‘연장근로 대가라면 포함’이라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번처럼 연장근로와 무관한 격려금은 별도로 임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