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은 토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해당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을 포함하여 공장 전체의 담보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