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수리비·주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차량 종류와 사용 업종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며, 일반 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는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일정한 승용차의 구입·임차뿐 아니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와 주유비는 차량 유지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차량등록증의 차종·승차정원 등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차량이 회사의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쓰이는 차량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일반 승용차이고 통상적인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수리비·주유비의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