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 끝난 경위와 기본 수급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계약을 마쳤고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보통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실제 퇴직 경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갱신 제안을 거절한 경우 등에는 이직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와 달리,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이라도 65세 이상인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했는지가 추가로 중요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거나 지급이 끝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세요. 계약서, 갱신 제안 여부와 거절 사유 등 계약 만료 경위를 확인할 자료도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