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으셨다면, 주류판매업 면허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식당·주점처럼 본업에 부수해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주류판매업 면허 대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와 주류판매 신고가 별개의 절차이므로, 영업허가만으로 주류판매 신고까지 마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흥주점이 아닌 업종에서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을 실제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식이나 첨부서류는 제공된 자료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서식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지연 시 불이익의 종류와 금액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