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직원)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의 이름·참여수당보다 실제 활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일경험 프로그램도 교육·체험인지, 실제 근로 제공인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주로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과 직무체험을 받고 과업 결과에 피드백을 받는 형태라면 그 사정은 체험·교육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며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기업의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체 사정을 봅니다.
판단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문·협약서, 업무지시와 출퇴근 기록, 실제 수행 업무와 결과물, 지급 내역, 멘토링·교육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프로그램 참여자라는 명칭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