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한 뒤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예외 사유와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발주 계약의 공동계약운용요령상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는 통상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함께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 한 곳의 자금난이나 단순한 희망만으로는 변경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입찰공고와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방식·변경 조항을 확인하고, 변경 사유와 구성원별 변경 동의, 변경 후 자격·시공능력 및 이행계획을 정리해 발주기관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전에 비율이나 분담을 임의로 바꾸면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중 국가·지자체·대통령령상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요청일 10일 전까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발주자·공사 유형에 한정되며, 국가기관 계약 등 모든 공동수급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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