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이 파손·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자원이 아니라, 본래 용도로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라면 재활용폐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물건의 이름이 ‘고철’인지보다 실제로 원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손상되거나 절단되어 원래 기능을 하기 어려운 폐금속류와 달리,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제품·부품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때는 품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매입 내역, 수량·중량 등 거래 자료를 실제 상태와 일치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물품이 폐자원인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증빙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재활용폐자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물품 자체가 폐자원에 해당하는지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물품이 폐자원이어도 사업자가 공제 대상 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서 매입한 경우 등에는 특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의 재활용폐자원 범위와 제110조제3항의 공제 대상 사업자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