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이 고객의 통신용역 대가를 직접 낮춘 것이고 대리점이 그 통신용역의 공급자라면, 실제 할인액을 대리점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요금 할인액을 대리점 매출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리점이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입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제1호). 따라서 먼저 그 통신요금의 공급자가 대리점인지 통신사인지, 할인으로 줄어든 대가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고객 청구서의 통신요금, 실제 할인액, 대리점 수수료 정산내역, 제휴 약정서를 거래별로 맞춰 보시고, 대리점 장부에 매출로 잡힌 항목이 통신요금 전액인지 수수료만인지도 확인하세요. 매출에서 빼려는 금액은 실제 고객에게 적용된 할인액이어야 하며, 예상 할인액이나 조회자료상의 금액을 그대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