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에 매입한 원부자재는 매입 시점에 곧바로 제조원가로 처리하기보다, 사용하지 않은 수량은 원재료(재고자산)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조에 투입된 때 제조원가에 반영하고, 생산한 제품이 판매될 때 그 제품에 배부된 원가를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시 전 매입액도 개업 전에 샀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결산일에 원부자재가 남아 있다면 실물 수량과 장부를 대조해 재고로 남기고, 이미 생산에 투입된 부분은 재공품·제품 등 실제 상태에 맞춰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판매한 제품의 원료 매입가격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