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해 정산을 끝낼 수 있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300만원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강연료처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액과 기타소득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가’보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종교인소득은 별도 선택·신고 규정이 있으므로 위의 일반 기타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일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2조의2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