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사무실의 일부를 작은 업무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휴게실 등을 함께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임대, 업종코드 701206)이 가장 적합합니다.
판단 기준은 사무실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임대하는 공간의 운영 형태입니다. 건물이나 사무실을 소유하고, 그 공간을 여러 업무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공유오피스 운영이라면 일부 면적만 운영하더라도 701206의 적용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한 사무실을 나누어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 전대 업종인 701302와 구분해야 합니다. 소유 여부와 실제 계약·운영 방식에 맞춰 업종을 선택하시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 검색으로 최종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비율 등은 귀속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업종코드 기준은 2025년 귀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