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폐업하면 폐업 사실이 발생한 뒤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별도의 ‘며칠 이내’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정정신고서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개인사업자는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부표 1을, 법인사업자는 부표 2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하는 규정과 혼동하지 마시고, 폐업 후 지체 없이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