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은 회계상 이익과 같지 않습니다. 회계상 당기순손익을 세법에 맞게 조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이익이 있어도 접대성 지출 등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으면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법상 익금불산입이나 손금산입 항목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고, 과거 결손금 등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다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 → 세무조정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공제 후 과세표준 순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13조는 그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례로 빼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만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조정 항목과 근거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