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의 작년 수입금액이 7,800만 원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올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7,800만 원은 이 기준보다 낮습니다.
기장의무는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지출과 사업용 자산의 증감 등을 간편장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소매업만 운영하고 별도 제외 사유가 없다면 올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