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실제로 제공받은 스타일링 용역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용도이거나 적격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일리스트 비용이 광고·방송·공연 등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위한 지출이고, 거래 내용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행사나 일상적인 개인 꾸밈을 위한 비용이라면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받은 ‘매입자료’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라면 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 등 필요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견적서·입금내역·일반 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적힌 공급자 유형과 증빙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서·업무내역·촬영 또는 공연 일정 등 사업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없거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제한되지만, 일부 오류는 거래사실 확인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어 과세세금계산서를 우선 발행한 후 영세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중고차 거래 시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되어 취득세가 과다 납부된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차액을 딜러에게 보내줘야 하나요?
노무 아웃소싱에서 급여 계산만 맡기는 경우와 인사노무 자문까지 맡기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본인 결혼은 5일의 경조휴가를 주는데, 재혼의 경우에도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시 소유의 토지를 제조업 사업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