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매출은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로 판단합니다. 공연이라는 형식이나 주최자가 비영리단체라는 사실만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및 그와 유사한 예술행사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의 공연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판단할 때는 행사 이름보다 공연을 기획한 때의 계획과 실제 수익·비용 처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비영리성을 판단하는 참고 요소이지, 하나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면세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티켓 판매로 잉여금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그 잉여금이 주최자에게 귀속되도록 계획되어 있다면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면세 여부는 행사별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사전 행사계획서, 티켓 가격 산정 근거, 후원·협찬 계약, 공연 수입·비용 정산서, 잉여금 사용 또는 기부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공연이면 그 티켓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으며, 영리 목적의 과세 공연이면 티켓 매출을 과세 매출로 신고합니다. 과세 공연의 신고·납부 시기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