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질이 건물 구입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건물 공급과 직접 연결된 금액이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고, 매수인이 그 지원금만으로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이 건물 거래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지원금과 건물 공급 사이의 대가 관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포함되지만,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5항제4호). 지원금 재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지원금 약정서에서 지급 조건, 지급 주체, 지급 시점, 지원금이 분양대금 정산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계약금액·정산 내역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맞는지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지원금이 거래와 무관한 별도 지원인지, 매매대금 보전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