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에서 게임을 판매하더라도 개발사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와 스팀이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스팀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가 모두 같은 절차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판매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한 과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매출의 공급자가 개발사인지 플랫폼인지 먼저 계약과 정산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팀 정산액이 곧바로 부가세 신고용 매출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대금, 플랫폼 수수료, 환불·취소 내역, 판매 국가별 실적을 구분해 정산자료와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 등 전자적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 및 별도 신고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외사업자가 일정한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면 그 제3자를 공급자로 보는 규정도 있어, 스팀이 실제로 판매자·중개자·대금수취자 중 어떤 지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국외사업자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내 개발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스팀 파트너 계약서와 정산명세에서 판매자(공급자), 구매자 소재 국가, 결제·환불 처리 주체, 수수료와 세금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매출을 분류해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