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에 올라오는 자료는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공제 증빙자료이며, 간소화에 없거나 공제 요건을 입증할 별도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공제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부담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 발급기관이 제출한 범위에서 다음 항목 등이 조회됩니다.
모든 지출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는 증빙은 해당 발급기관에서 받아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도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나 다른 사람이 부담한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적용받으려는 공제에 필요한 증빙과 부속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는 증빙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절차와 회사가 요구하는 제출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간소화에서 누락된 자료와 부양가족 변동 여부를 특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