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업’이라는 명칭만으로 감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고 실제 사업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감면 업종으로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된 활동이 통신서비스 제공,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관리, 정보 제공·처리 서비스 등에 해당한다면 대상 업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증에 ‘정보통신서비스업’이라고 적혀 있거나 업종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실제 매출이 발생한 서비스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서비스업 중에도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제외되는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 요건 외에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기업 규모·사업장 지역·업종에 따라 달라지고, 감면을 신청할 때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현재 제공된 기준상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업’이라는 넓은 명칭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고, 세부 업종코드와 실제 서비스 내용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