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정보서비스업과 기타(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법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업종 이름만 비슷하다고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누구에게 제공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지를 살펴 업종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한다면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해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불명확하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까지 포함하면 감면 적용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실제 사업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부 설명을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감면율은 업종뿐 아니라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업종이 감면 대상이라는 점만으로 감면율이나 감면세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