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라기보다, 세법상 이자수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임대수입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예금해 이자를 벌지 않았거나 실제 이자가 계산액보다 적더라도, 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임대수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보증금에서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간주임대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 기준은 세금 종류와 임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보증금 요건을 따지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은 보증금과 과세기간 일수 등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