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헤어·메이크업 비용은 촬영·공연 등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면 통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지만, 업무 관련자와의 친목이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부담한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용 이름보다 지출 목적과 실제 제공 경위를 봅니다.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연예인이 회사의 프로그램·광고·공연 등에 출연하고, 헤어·메이크업이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준비 과정이며 비용이 계약이나 제작 업무와 연계되어 있다면, 접대비보다는 출연·제작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 목적과 실제 사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과 증빙을 위해 출연·용역 계약서, 촬영·공연 일정, 출연자 및 서비스 이용 내역, 비용 정산자료와 영수증을 서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회사 내부 결재자료에도 누구에게 어떤 업무 때문에 제공했는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대 목적이라면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해당 지출에 적용되는 증빙 및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은 접대비가 아니라 업무무관 지출로 보아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업무 관련자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특히 헤어·메이크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접대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용역 제공인지, 관계 유지를 위한 혜택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