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50,000원을 소모품비에 포함해 총 55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소모품비 | 550,000원 | 현금 | 550,000원 |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대변 계정은 보통예금,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거래 내용에 맞는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전표에서는 부가세대급금 50,000원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증빙 종류로 보관하고, 세무 구분은 매입불공제로 설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공제 사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상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질문하신 전제대로 소모품비 전액을 비용 처리하는 전표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