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말하는 ‘기타자산’은 양도소득세상 과세대상 자산의 한 분류입니다. 다만 회계 장부의 계정과목으로 ‘기타자산’이라는 별도 계정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장부에서는 자산의 성격에 맞는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타자산으로 보는지는 자산 종류와 양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산에 포함되나요?’가 회계 장부의 자산 분류를 묻는 뜻이라면, 해당 물건이나 권리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뜻이라면, 구체적인 자산 종류와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