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위한 특별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수당의 이름이 ‘보너스’나 ‘특별수당’이어도 명칭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8월과 9월에 지급한 금액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에 반영해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가 매달 일정하게 발생했는지,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보지 말고, 지급 기준이 적힌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 연장근로 기록, 수당 산정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연장근로를 위한’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실제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포함 대상이라면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에 합산해 법정 부담금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