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이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제조·기타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상 용역수익과 관련 비용을 작업진행률 기준 대신 목적물 인도일(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가능한 예외이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비용 인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외를 적용하면 용역을 제공하는 중간 사업연도에는 해당 계약의 수익을 진행률로 나누어 인식하지 않고, 용역 제공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이는 법인세상 손익 귀속 기준입니다. 장부에 적용할 회계기준상 수익 인식 시점이나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시기와 반드시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장부 처리와 세무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각각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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