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일한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사업소득 처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무표, 출퇴근·수업기록, 회원 배정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보수 지급 자료와 휴무 승인 기록 등을 모아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종합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