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티켓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판매 안내와 계약에서 세금 포함 여부가 분명하게 정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100/110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티켓 판매 페이지의 가격 안내, 예매 전 고지, 주최자와 예매대행사 간 계약·정산 자료를 함께 확인해 판매 당시 관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과 세금 표시를 맞춰 보세요. 다만 과세 거래임을 알면서 세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나 과세 거래를 면세로 잘못 판단해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까지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 자체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가격 표시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먼저 공연의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