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한 배송비의 부가가치세는 접대 목적 지출에 딸린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에 사용한 매입이라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선물세트의 구입비뿐 아니라, 그 선물을 거래처에 보내기 위해 부담한 배송비도 선물 제공에 직접 딸린 비용이라면 같은 취지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송업체가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를 발급했더라도, 증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하지 못한 배송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는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선물 배송이 아니라 사업용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인도하는 통상적인 운송비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세트 배송비와 일반 상품 배송비를 장부와 증빙에서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