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경품으로 재화를 무상 지급하더라도, 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품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경품을 증여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품의 취득·생산 내역과 지급 사실, 시가 산정 근거를 장부와 증빙으로 남겨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