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쟁점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인지, 완성된 상품을 사서 되판 도매·소매업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처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① 완제품을 사서 그대로 재판매했는지, ②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제조를 맡겼는지, ③ 맡겼다면 제품 기획·자기 명의 제조·인수 후 직접 판매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④ 주된 판매 상대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명만으로 정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 제품 기획자료, 제조·매입 내역과 판매처를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