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진행을 위해 호텔을 예약한 비용은 보통 해당 행사의 행사비 또는 행사원가(용역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 명칭이 법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출 목적과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행사 업체가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호텔을 예약했고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면, 행사별 원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젝트의 행사비·행사원가로 기록하는 방식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행사 참가자나 고객의 숙박비도 행사 운영에 직접 들어간 비용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행사 장소로 이동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숙박비라면 여비교통비로 구분하는 편이 더 알맞을 수 있습니다. 행사 비용과 직원 출장 비용이 섞여 있다면 가능한 한 나누어 기록해 두세요.
법인세상으로는 계정과목 이름보다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비용은 손비에 포함될 수 있지만, 행사 계약서·견적서·호텔 예약 및 결제 내역·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으로 행사 목적과 지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사와 무관한 개인 숙박비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손비 범위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