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복지사업으로 정하고 요건을 갖추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배우자 검진비를 자동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에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은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정관에 사업과 수혜대상을 정하도록 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의 의료비 지원도 복지사업의 예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건강검진비도 그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관상 가족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법적·약정상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강검진비라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관 문구와 실제 검진의 성격·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 전에 정관과 지급 규정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