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라면,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번호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과 단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고유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체가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구입한 재화·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에 적힌 번호를 확인해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과세 거래인지, 자신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