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은 판매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카드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9조제4항). 따라서 카드 결제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물품대금에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가맹점이 아닌 경우까지 반드시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결제 전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인지 확인하시고, 거절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영수증·결제 안내문 등 거래 내용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